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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공익제보자 행세'로 결국 징역형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오토포스트와는 사법 절차 진행 중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1.01.20 12:17:03
[프라임경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혐의로 피소된 현대자동차(005380)의 협력업체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0일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차와 덕양산업이 고소한 협력업체 소속 파견 근로자 A씨에 대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다. 아울러 법원은 A씨에게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진행된 공판에서 A씨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명예훼손 △재물손괴 △업무방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재물손괴와 관련해 "덕양산업 및 현대차에 피해를 끼치고, 일회성에 거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한 점을 전부 인정한다"며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개인 이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재물손괴 행위가 발각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인터넷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오토포스트 채널 영상화면 속 현대차가 지적한 부분의 내용. ⓒ 오토포스트 유튜브 영상 캡처


협력업체가 한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인 A씨를 현대차와 덕양산업(도어 트림 납품사)이 고소를 한 이유는 A씨가 지난해 7월14일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 확인 업무를 하던 중 차량 도어 트림 가죽을 일부러 손괴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했기 때문이다.

골자는 이렇다. A씨는 본래 자신의 업무인 스티어링 휠 부품 품질 확인 업무와 무관한 도어 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수차례 신고했다. 당시 덕양산업은 A씨의 신고내용(GV80 도어 트림 가죽 주름 발생)과는 달리 인위적인 자국에 의한 불량임을 확인했고, 해당 불량이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A씨의 손괴 행위를 적발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에 이를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한 뒤 이후 A씨와의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계약종류 후 A씨는 자동차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토포스트 편집장에게 연락해 본인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검수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해 이를 알렸지만 묵살 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른 직원들이 승진을 이유로 해당 불량을 자신에게 뒤집어씌운 탓에 해고를 당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토포스트는 A씨를 회사 내부고발자로 허위 소개한 후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다.

현대차가 지적한 영상의 썸네일. ⓒ 오토포스트 유튜브 채널 캡처


한편, 현대차는 A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이 영상 내 제보자가 현대차가 아닌 업체 소속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는 등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들어낸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또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이 제보자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식의 교묘한 편집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라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혐의를 인정한 A씨가 11월 말 혐의를 다시 한 번 인정하는 자필 반성문까지 보낸 상황에서 오토포스트는 11월12일 △현대차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어려운 가정사로 인해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A씨와의 추가인터뷰를 진행했음을 언급했다"며 "제보자가 이미 범행에 대해 자작극임을 자백한 상황에서 오토포스트와의 추가 인터뷰가 실제 진행됐는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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