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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보호 노력 이어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발표…개인정보 과다수집·오남용 방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1.20 15:09:12
[프라임경제] #. A씨가 방문한 건물 출입구에 방문자의 발열 여부를 점검하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내 얼굴을 촬영한 영상을 동의도 없이 따로 보관하지 않을지, 보관한다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지 걱정이 됐다. 불안감을 안고 영상카메라에 얼굴을 내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지난해 8월5일 출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호원칙에 따라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처리되도록 정책 등을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해 9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실태를 점검했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다중이용시설 수기출입 명부에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했다.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갈 경우에는 출입명부 작성을 면제했다.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 시기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이용할 시 매번 동의하던 방식에서 최초 1회만 동의하도록 하고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초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확산 중인 안면촬영 열화상 카메라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과다수집과 오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수칙을 발표했다. 

안면촬영 열화상 카메라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저장할 수 없으며, 필요시 저장 사실을 명확히 안내해 동의를 받은 후 저장하고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하도록 했다.
 
개보위는 지난해 11월 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1년내 범위에서 과태료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했다. 

개보위는 "그동안 다양한 방역 수칙과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국민들이 준수한 덕분에 방역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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