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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1시간' 이용 제한에 "권고 불과, 나가라고 못 해"

위반 시 처벌 대상 아냐…"실효성 없어, 규제방안 만들어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1.20 16:33:10
[프라임경제] 카페 '한 시간 이용 제한'을 두고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매장 내 영업이 반가우면서도 손님과 방역 지침을 두고 실랑이를 할까 걱정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명 이상이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강력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반드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18일부터 2명 이상이 카페를 방문한 경우 매장에 1시간 이내 이용이 가능하다. 사진은 19일 저녁 서울 서대문의 카페 모습. = 추민선 기자


그간 금지했던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동시에 혹시 모를 집단 감염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식사가 아닌 대화를 목적으로 카페에 장시간 체류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그러나 권고 조치 시행 후 현장에서는 매장 내 영업이 반가우면서도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장 손님을 내보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 

경기 고양시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음료를 주문할 때 2인 이상의 경우 한시간 이용 제한을 안내하고 있었다. 혼자 카페를 찾은 손님에게는 해당하지 않았다. 

이 프랜차이즈 점장은 "거리두기를 위해 기본적으로 테이블 간격을 조정했고, 18일부터는 방문 손님에게 이용 한 시간을 고지하고 있다"면서도 "한 시간이 넘었다고 손님들에게 나가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추민선 기자

카페를 찾은 김지선(23세)씨는 "카페에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친구와 오랜만에 나왔는데 한 시간 이용 제한이라 아쉽다. 카페에서 한 시간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페에서는 매장 이용 시간 안내를 하지 않고 있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방송이나 안내도 없어 취식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카페에서 근무하는 이모씨는 "테이크아웃 하는 손님들이 대부분이고, 개인이 하는 카페에서 이용 시간까지 제한하면 영업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대부분의 손님이 방역수칙에 따라 매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카페는 주문시 안내와 함께 테이블에도 2인 이상 이용 제한 안내문을 부착해 안내하고 있었다. 

중수본에 따르면 '1시간 이용' 지침은 강력 권고 사항일 뿐 위반 시 처벌 대상은 아니다. 손님 2인 이상이 매장에 1시간 이상 머문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매장에 영업 제한 조처를 내리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권고에 불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규제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에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모든 방역 수칙을 규제와 처벌 구도로 바라봐서는 곤란하다"며 "이번 방역 수칙을 완화한 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이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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