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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분류 인력 투입, 심야배송 제한" 과로방지 대책 합의

전담인력 투입하고 택배기사 분류작업하면 수당 지급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1.21 10:23:34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택배업체가 택배기사의 과로사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즉시 투입한다.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면 수당을 지급해 '공짜 노동'을 없애기로 했다.

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택배사와 노동조합은 이날 새벽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으며 전날 국토부는 택배사들과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는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명시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상자를 배송구역에 맞춰 나누고 차에 싣는 분류작업은 택배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현재 택배기사들은 오전에는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오후부터 배송작업에 들어가는데, 코로나19와 명절 특수로 물량이 늘어난 시점에 두 작업을 모두 소화하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노조는 집화와 배송은 택배기사에게, 분류 작업은 택배사 업무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노사간 합의로 택배사는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즉시 투입하며, 이로 인한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 또,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수수료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한다.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잡았으며,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해 적정 작업시간을 보장한다. 배송 물량이 증가하는 설 명절 등에는 배송 시간을 10시까지로 정했다. 업무시간이 2일 이상 오후 10시를 넘길 경우 사업자 및 영업점은 대체 배송 인력을 투입해 적정 작업조건을 유지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택배기사들의 업무 환경이 개선될 지 주목된다. 추가 수당을 지급하며 사실상 분류작업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지도록 했기 때문에, 과로사 위험은 남아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새로운 정책이 생기면 대책(꼼수)도 나온다는 의미다.

우선 택배사와 영업점, 종사자는 오는 9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우원식 의원(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번 노사간 합의에 대해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특히 택배 노조인 과로사 대책위와 택배사가 한발짝 씩 양보해가며 타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1차 합의안을 토대로 앞으로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면서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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