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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37대 지원

2월1일부터 17일까지 신청…특례조항 신설, 지원대상 확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1.21 11:21:50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 ⓒ 진주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진주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용 소형 승합(9인승∼15인승) LPG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37대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총 2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특례조항이 신설돼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신고시설인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 보유 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월1일부터 17일까지며, 시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관리과 대기개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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