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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500만원 지원합니다"

사업물량 10동,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원 지원…3월 중 사업대상자 선정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1.21 13:21:23

함안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빈집 활용도와 유입 인구수를 높이기 위해 관내 빈집에 전입해 정착하는 세대에게 주택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동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10동의 수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지 2년 이내이거나 주택수리 후 전입을 완료할 수 있는 2인 이상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또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빈집을 매입 또는 3년 이상 임대해 수리비를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지원 희망자는 도장, 신분증, 전입확인 서류 및 주택 소유 확인자료를 첨부해 오는 2월16일까지 주택지 소재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함안군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 전입세대에는 안락한 주거를 조성하는 것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3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 관련 신청서류 확인 및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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