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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2019년 상위 0.1% 미성년자 배당 소득액, 전체의 30%"

"미성년자 조기 상속·증여, 계층 대물림의 통로…국세청의 강도 높은 모니터링 필요"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1.24 12:40:54

2019년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 소득 천분위에 의하면 상위 0.1%의 배당 소득을 받는 미성년자의 수익이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2019년 기준 상위 0.1% 배당 소득을 받은 미성년자의 배당 수익이 전체 미성년자 배당 소득의 30%를 차지해 계층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 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172명이 챙긴 배당 수익은 871억78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미성년자 배당 소득액 2889억원의 30%를 차지한 것이다. 

또한 상위 0.1% 배당소득자 172명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0~6세인 22명은 148억9600만원, 7~12세 38명은 158명9000만원, 13~18세 112명은 563억9200만원의 배당 수익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취학 아동의 배당 소득도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아울러 미취학 아동(0~6세) 배당 소득은 2019년 기준으로 454억7300만원으로 집계되면서 △2015년 242억1300만원 △2016년 189억3100만원 △2017년 358억4400만원 △2018년 409억6200만원과 비교해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미성년자 조기 상속·증여의 꾸준한 증가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이용되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일명 ‘금수저’라 불리는 소득활동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조기 상속·증여에 편법은 없는지 세금은 철저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국세청의 강도 높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성년자 전체 배당 소득액은 2019년 기준으로 2889억원을 기록해 2018년(2647억원) 기준 대비 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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