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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 촉구

"미혼부도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알아도 출생신고 허가해 줘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1.24 15:26:55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사랑이와 해인이 2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5일 인천서 발생한 출생 미등록 아동 살인사건을 언급하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법과 제도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본권·평등권·생존권마저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6월 대법원이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위해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허가해 줘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랑이와 해인이 2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계 쪽만이 할 수 있고, 미혼부의 경우엔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존 법이 미혼모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출생신고 누락과 미혼부의 대부분이 모의 성명을 인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또한 해당 법엔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출생 확인이 진행 중인 경우 시·도·읍·면 장이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혼외 자녀인 경우 엄마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르더라도 아빠가 출생신고를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지만, 친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하면 출생신고가 안된다"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즉시 출생등록이 돼야 하고,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2일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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