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수용"

앞서 수감기간 채운 상태, 앞으로 약 1년6개월 간 복역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1.01.25 11:14:18
[프라임경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 연합뉴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17일 구속됐다가 2018년 2월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당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약 350여일의 수감기간을 채운 상태다. 따라서 이번 재상고 포기로 약 1년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그간 재계와 법조계는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이는 재상고심이 열려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잘못 여부를 심리하는데, 파기환송심은 지난 2019년 8월 상고심(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 측에서 재상고 이유로 '법리 오해'를 제시해봤자 대법원을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상고를 할 수도 없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상고의 이유로 삼도록 하고 있다.

사면 가능성도 희박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탓.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가석방'이 꼽히고 있다. 통상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이 부회장은 향후 6~8개월 정도의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