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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공매도, 시장조성자 관리 중심 제도 개선"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호가 업틱룰 예외 폐지"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1.01.26 14:18:57

한국거래소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손병두 이사장이 발언하는 모습. ⓒ 한국거래소

[프라임경제] "시장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6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리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로 정부의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이들은 시장조성 목적 외에 불법 공매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거래소가 감리에 나섰다. 

손 이사장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호가의 업틱룰 예외를 폐지할 것"이라며 "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 신규 적발 인력과 조직을 확충했고 새로운 불법 공매도 적발 기법을 개발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틱룰은 공매도를 할 경우 시장가격 밑으로는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업틱룰이 있다면 공매도를 하더라도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식을 팔 수 없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제한된다.

손 이사장은 지난해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12월21일 거래소 이사장 취임 날 시장조성자 제도가 발표됐다"며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지만 시장조성자가 의무를 이행할 인센티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고 말했다.

이밖에도 손 이사장은 대체거래소(ATS) 설립 지원에 대해서도 "그동안 거래소 측이 ATS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다"면서 "ATS 설립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6월 대체거래소 거래한도 완화 이후 설립 가능성이 높아져, 현재 복수의 ATS가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최근 개인투자자 증가에 따른 거래대금 급증 추세 등을 감안하면 조만간 ATS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향후 ATS 설립이 구체화되면,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청산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ATS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와 관련해 "검사가 실시될 경우 그 동안 시장관리나 투자자 보호에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성실하게 검사에 응할 계획"이라며 "시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감독 목적도 충족할 수 있도록 검사범위와 시기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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