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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유발 맥도날드에 '불량패티' 납품업체 집행유예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1.01.26 18:02:15

[프라임경제] 한국 맥도날드에 불량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경영이사 A씨와 공장장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품질관리과장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양벌규정 적용으로 함께 기소된 업체에게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소고기 패티 63t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소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에서 쇠고기 패티를 생산하면서 대장균 발생 등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제품을 판매했고 회수 후 폐지하지 않았다"며 "이를 섭취한 어린이들에게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생했고 일부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햄버거병은 2016년 9월 한 어린이가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해당 피해자 측은 병의 원인으로 햄버거의 패티를 지목했고, 검찰은 2017년부터 햄버거병 수사를 진행해왔다. 2018년 2월에 업체 관계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맥도날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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