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6일 "부산대 학칙에는 거짓 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부 규정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황보 의원은 그러면서 "교육부 규정대로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는 이미 입학이 취소됐다"고 강조하고 "부산대가 이렇게 조민을 감싸는 배경은 문재인 정권과 차정인 부산대 총장과의 특별한 인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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