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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1심서 80만원 '안도의 한숨'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1.01.27 16:39:50
[프라임경제] 재산 축소 신고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조 의원이 25년간의 언론 경력상 재산 신고 제도의 맥락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그가 고의적으로 축소한 의도는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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