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27일 "정의당은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었다"면서 정의당이 2012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앞장서 왔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정의당은) 친고제 폐지에 찬성해 왔다"면서 "그래 놓고 자기 당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형사고발하지 말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하 의원은 "2012년에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는 오랜 논쟁의 역사가 있었다. 2차 가해 우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성범죄의 피해를 막자는 여성운동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폐지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기에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의 선배 정치인들도 적극 찬성했고, 심 의원의 대선공약에도 있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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