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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입시 비리 논란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1.01.28 11:18:46

[프라임경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제를 위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준 혐의로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런 문서는 입시에 부정 스펙으로 사용될 수 있어 조 전 장관 주변 의혹의 일부를 이뤄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28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는 점 등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 측면에서 양형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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