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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5일 재개

다음달 5일 제재심 열고 재개 예정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1.29 00:40:17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8일 금감원은 비대면 방식으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한 결과 내달 5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사전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 결론은 다음달로 미뤄지게 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제재가 확정될 경우 앞으로 3년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팔았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 뒤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2~3월 안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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