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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5인 모임 금지…정부 '고향방문 자제' 당부

거리두기 단계·집합금지 및 운영제한 조정 1주 후 재논의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1.31 18:26:03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세를 확실시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다만,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2월11~14일)에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100명 미안의 인원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영업이 금지된다.

설 연휴 특별방약대책도 시행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서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숙박시설의 객실수는 2/3이내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금지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나게 돼 감염 확산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차질없는 진행과 3월 시작될 학사일정을 위해서도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적용한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또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돼 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

정부는 향후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되, 환자 발생 추이·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해 1주 후에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이번 유지 결정과 관련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IM선교회 등 집단감염 증가로 환자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거리두기 조정을 위한 환자수 조정에서 집담감염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증가 추세로의 발전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400명대의 많은 환자 수와 전국적인 발생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재확산까지 일어난다면 짧은 시간 내 수천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형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며 "거리두기로 힘들어하는 많은 자영업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 더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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