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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의 산재상담] 과로사의 업무부담 가중요인

 

김종욱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1.02.01 11:39:08

[프라임경제] "업무시간은 주 60시간이 안 되지만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주야교대로 했는데 산재가 될까요?"

과로사를 판단하는데 제일 큰 기준인 업무시간에 대해서 저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업무시간 외 과로사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기준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있습니다.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란 예정된 근무스케줄의 변경 빈도 및 정도가 높고 2주 미만으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고객 또는 물량변화를 사유로 근무일 당일 혹인 전일에 근무일정을 정하여 알려주는 경우가 빈번할 때나 예상하기 어려운 날씨 변화에 따라 업무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교대제 업무는 근로자들이 둘 이상의 조로 나누어 서로 다른 시간대에 근로하는 경우로 명백하게 조의 구분이 없더라도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업무를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시간대를 나눠서 하는 경우나 출근 시간이 일정 주기를 가지고 변경되는 경우, 오후나 저녁 출근을 고정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야간근무를 포함하지 않는 교대제 근무도 포함이 됩니다.

휴일이 부족한 업무는 발병 전 12주 동안 월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이며 휴일은 최소 24시간의 연속적인 휴식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주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는 동절기 옥외 작업, 냉장고, 제빙고, 냉동고 등의 내부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수행하는 업무와 같이 한랭 환경에 노출되거나 주물작업과 같이 고온과 상온을 오가면서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업무, 80dB 이상의 만성적인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등입니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는 대한의학회 장해평가 기준에서 제시한 직업군 분류상 노동 강도가 힘든 또는 매우 힘든 직종에 해당하는 업무로 대략 하루 평균 취급하는 제품 또는 도구의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인 업무를 의미합니다.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는 판매량, 사납금 등 과도한 영업목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 업무시간 중 지속적인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잦아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업무, 책임 및 부담이 높은 업무가 해당합니다.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는 5시간 이상의 시차 변화가 있는 지역으로의 출장이 잦은 경우로 출장 기간이 매우 짧아 시차에 대한 적응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생리학적 부담을 함께 고려합니다.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합니다.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육체적 강도가 세고 교대제 업무를 하였으면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돼 산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로사 산재 여부는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판단해야 하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과로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지만 업무 수행 중 뇌심혈관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종욱 공인노무사 / 지속가능경영지도사 / 노무법인 산재 충남지사장 /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노동건강연대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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