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고발…차명주식 허위신고

"위장계열사, 총수일가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 적발 시 엄정 조치"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1.02.03 17:20:47
[프라임경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본인의 주식을 친족과 전·현직 임직원 등이 갖고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 연합뉴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았고, 대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특히 공정위는 이 전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차명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39%에 달하지만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이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태광그룹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서 제외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1996년 자신의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 1997년과 2017년에 일부를 실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15만1338주의 차명주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허위 자료 제출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점과 2004년부터 지정자료 제출의무, 제출한 지정자료에 직접 기명날인했던 점 등 때문에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차명주식의 소유·관리에 따라 2004년부터 사실상 동일한 법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됐고, 태광산업은 법 위반기간 동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되는 등 법 위반의 중대성도 상당해 검찰에 고발했다는 게 공정위 측 입장이다.

공정위는 "허위 지분율 자료는 시장에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감시 기능 등을 악화시킨다"며 "이 사건처럼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거나 위장계열사를 은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장계열사, 총수일가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올해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