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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는 성착취물로 옥중에서도 해마다 200억 벌어들인다는데…

디지털 성착취 범죄 빠르게 발전해도 범죄 막을 법은 더디기만

강나경 칼럼니스트 | hyunhee71@hanmail.met | 2021.02.04 10:18:54

[프라임경제] 얼마 전 발달장애 여성을 '벗방'에 출연시키고 성착취를 한 아프리카TV BJ가 긴급체포 되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미성년자와 장애여성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년도 지나지 않은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74명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성 착취를 한 최악의 디지털성범죄였다. 그리고 온 국민은 해당 판사까지 바꿔가며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했다.

입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에 반응하듯 관련 법안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현재 그 법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이 20대 국회가 문을 닫았고 많은 관련 법안들은 그렇게 사라져 버렸다.

우리나라의 디지털성범죄의 시초는 고등학생들이 캠코더로 촬영해 당시 세운상가의 최대의 히트작(?)이라고 언급 된 '빨간 마후라'이다. 당시 청소년들이었던 가해자들 속에 피해여학생도 가해자가 되어 소년원에서 일정 기간 있어야 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본 참 창피한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 온 것이다.

그리고 1999년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은 불법촬영 영상과 성착취물을 공유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본격적인 디지털성범죄의 시작이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일반인, 연예인들의 영상이 유포되는 일은 많았다. 그러나 '소라넷'은 당시 100만명의 회원이 있었다는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25만명을 운운하는 'N번방'은 그 규모가 작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이렇게 많은 회원들에 의한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 낸 소라넷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운영자 한 명 징역 4년이 전부였고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엄청난 범죄수익금 몰수액은 0원.

당시 재판부는 A씨는 사건에 적용되는 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에는 A씨가 받는 혐의 중 정보통신망법(제74조 1항 2호)만 포함돼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3항, 제17조 1항)은 포함돼 있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생긴 돈인지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생긴 돈인지를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이상 전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시대 역시 어른인 우리 사회는 무책임했고 이런 무책임함은 웹하드로 불법성착취물을 다운받게 제공 등의 죄로 감옥에 있는 양진호가 또 다른 획을 긋는다. 소라넷은 소라넷사이트라는 공간에 모여 성착취물을 서로 올리고 보는 것에서 양진호는 웹하드를 통해 성착취물을 다운 받아 볼 수 있게 하면서 확산성은 더 컸다.

양진호는 현재 옥중에서도 불법 성착취물로 얻는 수익이 매년 200억원이라고 한다. 범죄 수익몰수라는 법 집행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역사를 다시 'N번방' 조주빈과 범죄 집단에 의해 발전한 디지털 불법성착취가 세상에 드러났다.

소라넷과 N번방은 같으면서도 다른 차이가 있다. 소라넷은 영상에 남녀가 등장하는 것이 주이며 여성의 얼굴은 오픈되는 반면 남성들의 얼굴은 철저히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N번방은 영상에 강간영상을 제외하고는 남성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오직 피해자인 여성들만이 'N번방 집단범죄자'들의 지시에 따라 영상에서 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화면 안에 있었던 범죄자들이 화면 밖으로 나간 것이다. 성착취 범죄자들의 주변에서 피해자가 등장했던 소라넷과 다르게 시간과 공간이 다른 곳에서도 인권유린 행위인 성착취 범죄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합성'이라는 성착물이 생겼다. 딥페이크(특정인의 얼굴을 특정 영상에 나체나 성행위에 사용 되고 있음) 붙이는 것와 알페스(실존하는 인물의 애정관계를 상상하여 만든 소설이나 웹툰)이다.

이렇듯 성착취의 다양한 발전은 드디어 범죄자가 원하면 모든 사람을 디지털 성착취의 대상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2019년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연구 회사인 딥트레이스(Deeptrace)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전 세계 딥페이크 영상의 96%가 포르노 영상이며 피해자의 25%가 한국여성연예인이라고 한다.(서울신문기사 참조)

그런데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성범죄자들의 진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것도 소위 'n번방 사건'이라는,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딥페이크는)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

김오수 법무부 차관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 그런 짓 자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나 혼자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일기장에 내 스스로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기존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냐?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

정점식 의원 "내가 자기만족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 이것까지 (처벌이) 갈 거냐…"

성범죄자들이 진화하는 본질은 하나였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형 집행과 일부 법조인, 입법부들의 무관심을 넘어선 무지였던 것이다.

통신이 발전하면서 SNS 오픈방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 할 수 있는 빠른 길을 터주었고, 개인방송의 확산은 누구든 벗 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 방송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그런데 관련 법안은 아무 것도 재제하지 못한다. 오픈방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섹스를 해보았는지를 묻고 만나서 해보자고 권유를 해도 직접 성매매나 성착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개인방송을 통해 벗 방이 성행해도 아직까지 제재할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5년 아니 그보다 훨씬 빨리 오늘을 또 창피해하고 민망해하는 대한민국이 될까봐 이 시대 일원으로써 우려감을 감출 수 없다.


강나경 칼럼니스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특별위원회 위원 /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정책센터장 / (전)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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