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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분쟁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

유의동 "대법원 결정으로 평택·당진 간 소모적 논란 종결, 평택항 발전 위해 진행해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2.04 13:18:55
[프라임경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를 놓고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분쟁에 대해 대법원은 4일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유권 분쟁은 1997년 서부두 제방이 들어서면서 시작됐으며,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소유권 분쟁 관련 소송에서 공유 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상경계를 근거로 당진시의 평택항 서부두 관할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 당시 행자부(현 행정안전부) 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매립 목적과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국토 이용의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신규 매립지의 일부를 평택 관할로, 나머지 일부를 당진 땅에 귀속시키면서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이 헌재에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을,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2020년 7월에 "2015년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4일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은 "지형 여건상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이 평택시 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시가 더 가깝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작년 7월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해 분쟁지에 대한 관할권이 평택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오늘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평택시·당진시 간에 소모적인 논란을 종결하고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한다"며 "평택항 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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