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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 유죄 확정

대법, 유죄 선고한 원심 확정…"결론에 잘못 없다"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1.02.04 13:52:21
[프라임경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30여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노조 와해 공작에 공모한 정황이 인정됐지만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삼성 협력업체의 폐업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유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실형을 확정받은 이들은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노조 와해 전략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 전략은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기획적으로 폐업시키거나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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