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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집값 폭등에 중도금 지급 후 '계약 파기'…대응책은?

엄정숙 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소송·명도소송 통해 권리 주장 가능"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1.02.04 18:09:21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도종합법률사무소


[프라임경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는 통보를 했어요. 거래 과정 중 집값이 너무 올라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줘도 파기하는 게 이익이라네요. 계약금 단계에서 변동사항이 없었고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라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집값 폭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토해내며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매수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집값이 단기간에 1억원 이상 오르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패닉바잉(공황구매)' 현상이 이어졌다. 매수인들은 대출까지 끌어 모아 이른바 '영끌' 매수에 적극 나선 만큼, 매도인 변심으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 파기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매수인들은 시간·정신적 손해가 크다고 토로한다.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받으면 끝나는 배액배상과 달리,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 발생하는 계약파기 문제는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해결 방법이 없진 않다. 만약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한 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명도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계약해제지만, 매수자가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매도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송을 위해선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계약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계약서는 물론이고 계약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문자메시지·SNS메시지·통화녹음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대응하면 된다.

엄 변호사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입증했으나 매도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건물 명도소송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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