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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칼럼] 폭력을 '장난'으로 포장…그들은 친구 아닌 '폭력 가해자'

 

고형호 학생 | gohyeongho@gmail.com | 2021.02.05 13:52:14

[프라임경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동안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의 폭력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가해자는 장난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10년 동안 장난으로 친구를 괴롭히고 술을 먹여 때리고, 취해있는 친구의 사진을 동의 없이 찍어 SNS에 올려 서로 돌려보는 행동을 한 가해자가 끝까지 장난이었다고 변명했다. 그리고 그 폭력 가해자 뒤에는 죽음을 목격하고도 또는 그 폭력의 시간들을 피해자를 조롱하며 킥킥거렸던 추가 가해자들이 존재했다.

어떻게 친구를 골프채로 머리를 때려 죽게 할 수 있을까? 끝까지 '친구'라고 언급되는 그 프로그램의 표현들이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 불편했다. 혹시라도 '친구'라는 표현이, 말로 언급하기도 무서운 그 폭력을 친구들의 장난이 조금 지나쳤던 것이라고 판단하게 될까봐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법부에서 조금이라도 낮은 형을 내리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다. 가해자와 그 친구들은 피해자 '친구'가 아니라 '폭력가해자'일 뿐이라는 것을 몇 번이고 강조해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때린 이유가 장난이라는 가해자들의 기사를 우리는 쉽게 접한다.

특히 학교폭력이나 폭력 사건의 중심엔 늘 '장난'이 언급된다. 가해자들은 늘 '친구니까 장난친거다'라고 말한다.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장난과 폭력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거친 학생들이 많다. 사춘기를 맞아 방황과 갈등의 시기이기도 하고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시기라는 변명도 해본다. 필자 역시 친구들과 장난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서로 주고받기도 해보았고, 먼저 걸어 온 시비와 폭력을 참아내지 못하고 더 큰 폭력으로 대처해 학교에서 조치를 받았던 한 번의 경험도 있다.

필자는 학교의 조치를 당연히 받아 들였다. 내가 그 학생에게 받았던 신체적 상처도 있지만 그 학생이 나에게 받은 신체적 상처가 더 컸기 때문이다. 이렇듯 폭력의 뒤에는 서로의 상처가 존재한다.

친구끼리의 장난과 폭력의 기준은 너무도 명확하다.

친구의 장난은 내가 1의 강도로 때려서 친구가 2의 강도로 되돌려 주었을 때도 서로 웃으며 킥킥거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소 심하게 되받아 칠 경우, 친구가 아파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친구의 안위를 살피는 것이 기본이다. 가끔 친구들과의 장난으로 안경이 깨지기도 하고 옷이 망가지기도 하며, 몸에 작은 상처가 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친구니까 그 미안함을 해결하려하고 더 세게 때리라고 내 등을 내주기도 한다. 그리고 상처가 나을 때까지 미안해하며 간식도 사주고 나름의 미안함을 표하게 된다.

즉 서로 장난으로 투닥거리듯 때리고 맞기도 하지만 그 행동 뒤에 같이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폭력은 더구나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폭력은 친구의 관계가 이미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백 대를 맞아도 한 대도 되돌려 줄 수가 없으며, 무엇보다 그 가해자와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웃을 수가 없다.

친구를 폭행한 '가해자'들에게 '친구'라는 표현은 방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이 사회는 이제 인식했으면 좋겠다.

짧은 생각이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가족과 친구라는 인간관계에 대한 관대함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모르는 사람이 때리는 것은 당연한 폭력이 되지만 가족내 폭력, 친구관계의 폭력은 무언가 이유가 있는 것처럼,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질 때가 많았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가해자들은 잘 활용하고, 처벌 또는 형량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다. 그러나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렇기에 가족이고 친구라는 이유로 그들이 행하는 무자비한  폭력에 대한 처분은 더 이상 약해지면 안 될 것이다.

'친구끼리의 장난'이라는 가해자들의 논리가 더 이상 폭력을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한다. 친구를 때린 이 가해자는 현재 죄목이 상해 치사죄라고 한다.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라는 법을 포털사이트에서 찾아보았다.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상해 치사죄와 과실 치사죄가 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골프채로 사람의 머리를 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필자는 사람이 죽을 것이라 생각한다. 재판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필자는 이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 볼 생각이다.

서울 개포고등학교 1학년 고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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