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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주환 의원 "투자자 보호 위해 거래소 불공정 규제 필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21.02.05 17:57:34
[프라임경제]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투자자와 거래소 간 내홍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27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법률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위를 제한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법안이 가상자산 시장 성숙과 투자자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박성현 기자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비롯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함은 물론 가상자산을 넘어 블록체인 생태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주환 의원은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거래소 운영 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후에도 거래소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가상자산 시장 성숙과 투자자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박성현 기자

-법률안을 발의한 구체적 이유와 배경이 궁금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초~2019년 3월 사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12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또한 허위 계정을 동원해 거래량을 늘리는 등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코인을 상장시켜주고 시세 조종을 묵인한 대가로 수억원 상당 코인을 받은 A가상자산거래소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하고, 가상자산을 허위로 매도·매수해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아 잠적한 B업체 대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작, 가상자산 투기 및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걸 보고 입법 개선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국내 거래소가 해킹 당하거나 장기간 시스템 오류로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본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법률적 근거가 없어 다수 중견 거래소가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 중 이 같은 문제를 거래소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쉽게 말해 △가상자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 잘못 알게 하고자 서로 짜고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킹이나 거래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끔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2014년에 당시 최대 거래소 중 하나였던 마운트곡스가 해킹으로 파산하면서 가상화폐 생태계에 큰 위기가 닥쳤다.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본 법안이 거래소 신뢰도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가상자산거래소는 지금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깎아 온 주범이기도 하다. 물론 모든 가상자산거래소가 그렇지는 않겠으나 해킹이나 소위 '먹튀' 사건 등이 적잖이 발생했다. 특히 △생태계 내에서 거래소가 가진 중요성에 비해 초창기 거래소의 보안 수준은 턱없이 낮았고 △제대로 된 법률 규정조차 없이 운영되다 보니 그 수준도 낮았다.

블록체인 자체는 원래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기술이다. 우리가 아는 블록체인 해킹 사건은 사실 거래소의 비블록체인 운영 시스템이 공격받아 이용자의 계정과 가상자산이 털린 사건이다. 내부 보안 시스템의 철저함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 수준도 낮았기에 벌어졌던 일이다.

다행인 건 요즘은 거래소 시스템도 상당한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해킹 사고도 예전처럼 빈번하지 않다. 무엇보다 거래소 대상의 강력한 사업 신고 법안(특금법)이 올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될 특금법은 거래소에도 시중은행 수준의 강력한 보안, 범죄예방 체계를 갖추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국회를 통과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향상과 투자자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이 가상자산 시장 성숙과 투자자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박성현 기자

-가상화폐 시장엔 소위 '리딩방'이라고 해서 투자자를 선동하는 조직이 있다. 이들은 거짓된 정보로 투자자를 선동한 뒤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다. 몇몇 거래소는 MM 팀을 통해 리딩방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번 법률안으로 거래소와 특정 세력 간 이 같은 불법적 카르텔을 없앨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가.

▲물론이다. 제 법안의 신설조항 제8조의2는 모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준수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가상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조치를 책임있게 하도록 의무규정을 뒀다. 

또 제8조의3, 제17조의2를 신설해 손해배상책임과 벌칙조항까지 마련해 위법 행위를 한 가상자산사업자를 엄단토록 하였으니 충분한 자정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보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나 규제가 빨랐던 일본의 사례를 많이 연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거래소 부정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궁금하다.

▲각 국가별로 가상자산의 정의와 체계, 소유권 등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에 규제 또한 제각각이다. 미국과 일본은 입법규제를, 영국과 스위스‧스웨덴‧노르웨이‧네덜란드‧호주 등은 자율규제를 한다. 반면 중국이나 인도‧러시아‧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는 가상통화의 발행과 유통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제도권 편입 노력이 두드러지는 나라는 일본이다.

2014년 일본의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마운트곡스(Mt.Gox)에서 해킹으로 4억7300만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이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이 높아졌고 2016년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다. 

2016년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일본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였던 코인체크(Coincheck)에서 5억3000만달러 상당의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재차 발생하자 2019년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게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상품거래법' 상 규제 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러한 외국 입법례를 국내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법안이 가상자산 시장 성숙과 투자자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박성현 기자


-지역구인 부산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도가 많이 이뤄지고, 이를 공유할 기회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산의 블록체인 관련 연구 노력이 궁금하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지역대학과 협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력양성 공모사업 선정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공모 선정 △분산신원인증 기반 모바일 시민카드 등 시민체험 서비스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작년 7월에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등을 규제자유특구 2차 사업으로 지정했다.

시민들께는 여전히 생소한 것도 사실이나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금융 거래를 특화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거래 및 금융업이 전 세계시장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는 만큼 관련 사업들을 발 빠르게 추진해 나간다면 부산은 블록체인 산업의 테스트베드로써 새로운 유형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다. 

-특금법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시세를 조작 행위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특금법 시행 후 어떤 변화를 예상하는지 궁금하다.

▲3월 시행될 특금법은 그동안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를 은행 실명계좌와 연동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가상자산 시장에 질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 차원에선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다. 그간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불법 재산 거래를 자체적으로 식별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었던 게 현실이다. 금번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역할이 명확해진 만큼 산업을 투명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간 불확실했던 정부 규제 방향이 드러난 것이기에 업계 입장에서는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 경영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안정성을 확보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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