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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제재심서 업무 일부정지 1개월…前행장은 '주의적 경고'

금감원 제재심, 2차례 논의 끝에 '일부 영업정지 한달 및 과태료'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2.06 01:10:18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환매중단 사태를 낳은 디스커버리펀드와 라임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1개월간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어 이 같은 제재내용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이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은 '감봉 3월'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월∼주의'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기업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이렇게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3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와 3180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고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묶이게 됐다.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가 각각 695억원과 294억원 규모로 환매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도 294억원 가량 팔았다.

금감원은 당초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처분은 한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로 결정됐다. 기업은행 전 부행장은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사 임원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해당 결과 자체로는 법적효력이 없다. 대신 추후 조치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이 의결을 거쳐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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