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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증선위, 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 징계 확정

세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와 기관 제재 안건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논의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1.02.09 09:16:48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해 수천억원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증권회사 3곳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징계를 확정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해 수천억원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증권회사 3곳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징계를 확정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열어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다만 이날 의결된 내용과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금융위 심의가 남아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증선위는 이들 증권사 3곳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작년 11월25일 처음 상정해 논의한 뒤 지난달 20일 2차 회의를 추가로 열었다. 하지만 쉽사리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전일 3차 회의까지 열리게 됐다.

이번 증선위 결정에 따라 앞으로 세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와 기관 제재 안건이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제재심 결과는 증선위에 이어 이르면 이달 내 열릴 금융위원회까지 거쳐야 확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전 대신증권 대표였던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형진 전 신한금투 대표는 '직무정지'를,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등 총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대표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동안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또한 신한금투와 KB증권에는 일부 영업정지, 대신증권엔 라임 펀드를 1조 원 이상 판 서울 반포WM센터 폐쇄가 권고사항으로 전달됐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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