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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M&A 규제 완화에도 미지근한 반응 "합병 쉽지 않아"

여신 취급 의무비율 부담·완충자본제도 도입으로 규제 완화 실익↓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2.10 10:28:45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숙원사항인 인수합병(M&A) 규제를 풀어줬지만 업계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숙원사항인 인수합병(M&A) 규제를 풀어줬지만 업계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1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열고 비서울지역 저축은행 간 영업구역을 최대 2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합병을 허용했다. 합병을 원하는 저축은행은 합병 전·후 BIS비율 기준을 준수하고 3년간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여야 하며, 건전경영과 법규준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서울지역 저축은행은 인수합병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상 저축은행 영업권역은 총 6개(△서울 △인천·경기 △충청 △전라 △강원·경북 △경남)로, 서울을 뺀 나머지 5개 지방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인수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저축은행 M&A는 업계 숙원 사항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비(非)서울지역 저축은행 간 M&A만 가능해 대형 저축은행의 참여가 어렵고, 영업구역은 최대 2개까지 확대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금지 사항도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피인수은행의 지역에 의무적으로 40% 여신을 취급해야 하는데 지방의 경우 물량이 적고 건전성도 수도권 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영업구역 외의 것을 많이 취급할 수 있지만, 해당 사항이 아닐 경우 M&A 합병은 어렵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효율적인 구조로 바뀌려면 인적·물적 자원이 있는 곳에 여신액을 늘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지역금융 위축을 막는다는 금융당국의 취지도 이해는 가지만 지금의 인수합병 제도는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움직임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 완화가 실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기존 BIS비율보다 2%포인트 높은 수준의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는 완충자본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자산이 1조원 이상이면 BIS비율을 8%로, 1조원 미만인 업체는 7%를 넘겨야 하지만,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저축은행 업계는 최소 9~10%의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그 결과 M&A가 가능한 대형저축은행과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 제외됐다. 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페퍼·모아·상상인·고려·한화저축은행 등 5곳 뿐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인수 시 대주주 심사에 적격성 여부를 따지거나 필요 시 금융당국이 즉각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규제 완화의 실익을 기대하기 힘들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타 업권에는 이미 관련 제도가 있는 데다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각종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어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이 쉽지 않은 만큼 업권 내 M&A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시너지는 당분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완화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펼치지 못한 사업들이 많아 검토는 해볼 예정"이라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 등 M&A로 합병하기 보다 현재로써 유지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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