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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형의 직업병 이야기] 직업성 암과 산재보상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1.02.16 10:35:18

[프라임경제] 포털사이트 인터넷 뉴스에서 제약회사와 연구진에 의해 암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은 연일 전해지고 있지만 인류의 오랜 염원인 암 완전 정복은 아직 시간이 필요한 듯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총 사망자 29만5110명 중 27.5%가 암에 의한 것으로 다른 원인에 비교해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며, 의학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에도 불구하고 암에 의한 사망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으로 유발돼 인체의 장기를 파괴하는 악성 종양으로 정의한다. 그 원인은 크게 유전적(선천적) 요인과 환경적(후천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암 발생의 80~90% 정도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환경적 요인과 관련돼 있다고 할 정도로 암은 환경적 요인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금연 등 암 예방을 위한 각종 생활 수칙이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암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암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산업현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된 채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이번 시간에는 이들에게 발생하는 직업성 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직업성 암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의 치료 및 휴업 손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다.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전이되어 발생한 암이나 다른 치료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암이 아닌 원발성 암이어야 하며,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기관(대표적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요인으로 인정하는 물질에 노출되었을 것, ③발암성 물질이 주로 작용하는 표적 장기에 발생한 암일 것, 그리고 ④발암물질에 처음 노출된 시점부터 암 발생까지 보통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있을 것을 요한다.

문제는 잠복기와 관련해 고형암의 경우 10~25년, 석면에 의한 중피종의 경우 최고 4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진단되기 때문에 암의 원인을 본인의 생활습관이나 유전적 요인에서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거에 종사했던 업무에서 암의 발병 원인을 의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반적으로 지금 나에게 발생한 암이 내가 40년 전에 수행한 작업 중 노출된 발암물질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거에 업무 중 석면 및 각종 화학물질 등 발암성 물질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음에도 산재보상에 대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그 고통을 오롯이 개인이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산업현장은 지금보다 위험 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고, 보호 장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암 물질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

만약 나 또는 내 주변의 누군가가 갑자기 발병한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떠올려 혹시 직업성 암은 아닐까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산재보상으로 조금이나마 그 고통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정일형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산재 경기 안산지점 대표노무사 /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광산진폐권익연대 강릉지회 자문노무사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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