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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영·이귀순 광산구의원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속 처리" 촉구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1.02.15 16:39:50

15일 윤혜영, 이귀순 광산구의원이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 광산구의회

[프라임경제] 윤혜영, 이귀순 광주 광산구의원이 15일 광산구의회 첫 주자로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릴레이 시위는 아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촉구한 것으로,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아특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사업 및 조직을 흡수‧통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전당 건립 지연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하도록 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윤혜영·이귀순 의원은 "문화전당은 지난 정부에서 전당의 법인화를 전제로 일부법이 개정돼 올해 말까지 전면 위탁을 통해 법인화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문화전당의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특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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