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시위는 아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촉구한 것으로,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아특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사업 및 조직을 흡수‧통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전당 건립 지연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하도록 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윤혜영·이귀순 의원은 "문화전당은 지난 정부에서 전당의 법인화를 전제로 일부법이 개정돼 올해 말까지 전면 위탁을 통해 법인화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문화전당의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특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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