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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건설안전보건 분야 '중대재해법' 논의

정혜선 회장 "중대재해법 안전과 보건 중요성 현실에 맞게 적용돼야"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1.02.16 11:40:56

[프라임경제]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정혜선 회장)는 지난 2일 환경안전보건협회 교육장에서 '제1회 건설안전보건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지난2일 '제1회 건설안전보건분과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건설안전보건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 건설현장 석면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건설안전보건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 및 관련기관에 한보총 관련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내용을 협의하고, 건설안전보건 단체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는 한보총에 소속된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를 비롯해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대한건설보건학회 △건설업산업간호사회 △환경안전보건협회 △대한민국안전사회연구회 △건강환경연구소 △안전세계 △건설안전협의회 △리모델링협회 등 10여개 각 단체의 대표 및 임원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 등에 명시돼야 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추진에 따라 건설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학수 환경안전보건협회 회장은 "건설현장 석면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석면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기업에서 안전과 보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보총에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책 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향후 분과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 보건안전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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