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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대 3년' 거주 의무 부여

공공택지 아파트도 기간 강화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02.16 12:11:02

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이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최대 3년이라는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향후 입주자 모집 신청이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거주의무기간 2~3년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인근 시세 △분양가 80% 미만 3년 △80~100%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기존 △70% 미만 5년 △70~85% 3년 △85~100% 1년에서 한층 강화해 △80% 미만 5년 △80~100% 3년으로 변경된다. 

기존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기관 아파트만 거주의무기간이 설정됐으나, 이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서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한 해외 체류 혹은 세대원 전원이 타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LH에서 인정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 거주로 간주한다.

아울러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상한제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LH나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 공급되는 주택을 단기에 팔아 시세차익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 5~8년 △이외 지역 3~5년으로 규정된다.

한편 19일부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 종료 시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개시 시점 주택 가액을 산정할 때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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