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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조항 삭제해야"

"가정폭력 예방위해 각 가정에 CCTV 설치와 다름없어"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2.17 14:25:12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명백한 빅브라더(사회 통제 권력)법'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명백한 빅브라더(사회 통제 권력)법'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7일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이슈에 대한 한국은행 입장' 자료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다"고 강조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27일 제출한 개정안은 빅테크 기업의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청산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할권을 갖고 있는 한은은 이후 지속적으로 금융위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나서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은은 국내 법무법인 2곳에 법률검토를 의뢰해 결과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통해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한게 된다는 것이다. 

한은은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빅테크 거래정보에 대해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며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전했다. 

한은은 특정 기관이 개인의 거래정보를 과도하게 취득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 제17조,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는 점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 주장했다.

이처럼 특정 정부기관이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는 건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빅테크 지급거래에 대해 외부기관 '왕롄'을 통한 청산을 제도화한 유일한 사례인데, 이마저도 내부 거래는 들여다보지 않다는 것이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의 목적이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인 만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빅브라더'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한은이 지목한 조항은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의 개방, 전자지금거래의 청산 의무 등이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주체들의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해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금융시스템의 근간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독점적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운영·관리하고 있다"며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빅브라더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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