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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제한' 걸린 이재용 부회장, 총수리스크 장기화되나

업계가 꼽은 이 부회장 경영 활동 제약 극복 시나리오 세 가지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1.02.17 19:18:28
[프라임경제]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형을 마치고 복귀하더라도 경영 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이재용에게 취업 제한 통보

17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 및 취업 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 수감됐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과 박영수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며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 연합뉴스


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기 직전까지 353일을 복역한 바 있어, 약 1년 6개월 더 복역해야 한다. 

이로써 삼성은 1년 6개월 동안 '총수 리스크'를 안고 경영을 이어 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이 부회장의 혐의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삼성의 '총수 리스크'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를 피할 수없는 상황이다. 즉,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조치가 있어도 취업제한 규정은 유지돼 이 부회장은 복역을 마친 뒤에도 5년간 경영 활동을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게 크게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는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 승인을 받아 취업 제한을 푸는 방법이다.

취업 제한 대상자는 이 같은 절차에 대해 통보받은 이후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의가 진행되는데,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한 뒤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실제 승인된 사례도 존재한다. 불닭볶음면 신드롬의 주역인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은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물러난 지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심사를 요청, 장관 승인을 받아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준법경영 의지 강해 '편법' 안 쓸듯

두 번째는 앞선 기업 총수들의 선례를 따르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취업 제한 규정 대상자였는데, 두 회장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대응해 이들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이 취업 제한 규정 대상자였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가운데)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 선례와 동일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업계는 추측한다. ⓒ 프라임경제


우선 김승연 회장은 취업 제한 조치를 받아들인 케이스다. 김 회장은 2014년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취업 제한 대상자가 됐다. 

이에 김 회장은 한화와 한화케미칼 등 모든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경영 일선에만 물러났을뿐 실질적인 총수 역할을 해왔다는 게 업계 해석이다. 김 회장은 오는 2월18일 취업 제한이 풀려 복귀가 임박한 상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450억원 횡령 혐의로 2014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취업 제한 대상자였다. 그러나 최 회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무보수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며, 옥중경영을 이어갔다.

현재 이 부회장은 최 회장과 동일하게 무보수로 근무 중이며, 2019년 10월 등기임원에서도 빠져 있어 형을 마친 뒤 최 회장과 같은 논리로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최 회장과 같은 행보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이 부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할 때와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준법경영을 향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어서다.

◆이상적인 시나리오 '특별사면이나 복권' 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부회장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인 특별사면·복권이다. 이 경우, 취업 제한 규정에서도 자유롭다. 최태원 회장이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이라는 카드로 곧바로 경영일선으로 되돌아 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아울러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등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특별사면·복권으로 취업 제한 대상자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처럼 이 부회장 취업 제한을 둘러싼 여러 예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 내부에서는 이번 법무부 통보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초 재판 장기화로 '잃어버린 10년' 기로에 놓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해 왔는데,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이어 취업 제한 통보까지 겹치면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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