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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저축은행, 장매튜 대표 자녀에 학자금 부당 지급…과징금 1억4000만원 받아

금감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임원 2명에 주의적경고·주의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2.18 10:18:32

페퍼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 페퍼저축은행

[프라임경제] 페퍼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여기에 장매튜 대표가 자녀 학자금을 이중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페퍼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 1억40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2명에 대해 각각 주의적경고·주의,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 10월4일부터 지난해 4월1일까지 대주주 등에 1억1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페퍼저축은행은 총 1200억원의 우선주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투자 유치시 주간사(3개)에 대해 증자금액의 1%를 성공보수로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했으했음에도 대주주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를 초과한 1.04%를 지급해 총 4400만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또 장매튜 대표이사가 페퍼저축은행에 부임하기 전인 2013년도 현 대주주에 이미 지급받은 자녀 학자금을 2016년 10월4일에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6600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4년 당시 대주주 관계회사에 대한 임대료 연체이자와 임대료 인상분 600만원 상당을 별도로 청구하거나 수령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격사유가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도 초과했다.

금감원은 페퍼저축은행에 부동산담보기업대출 취급 시 심사를 강화할 것과 집합투자증권 리스크 관리 강화, 이사회 운영 실효성 제고 등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 2건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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