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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영업금지 최소화·개인활동 규제 강화

거리두기 개편 초안 공개…밀집도 조정·방역수칙 위반시 구상권 청구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2.18 14:02:17
[프라임경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1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우선 현행 5단계의 거리두기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0.5단계로 구분해 온 기존 거리두기 단계는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의료적인 대응 여력을 확대했지만, 현재 격상 기준은 기존 2차 유행 수준에 맞춰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의 기준은 완화한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거리두기는 생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단,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면서 식당과 술집은 최대 4인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오후 10시 이후엔 매장 내 영업을 중단한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오후 11시 이후 식당·술집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18일 공개했다. © 연합뉴스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집합금지 조처가 행정명령으로 내려질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활동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출이나 모임, 행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관리할 별도의 수칙을 고려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는 코로나19 치료비나 방역비용 등을 물리는 쪽으로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같은 인원제한도 추진된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외출과 모임, 행사 등 개인에게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강화, 개인 자율과 책임을 높이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수본이 이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거리두기와 관련해선 3단계 개편 방안 등이 거론된다.

중수본은 "이 내용은 논의를 위한 초안으로, 추후 논의 과정에서 추가·수정될 수 있다"며 "단계 구분 없이 준수할 기본방역수칙을 마련해 감염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되 시설 운영은 최대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수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관련 협회,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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