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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 23일 재개…우리·기업은행 대상

은행권에선 첫 사례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2.18 17:05:16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와 관련해 판매 금융사와 가입자 간 분쟁 조정 절차가 다음 주에 재개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23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지난해 말 KB증권에 이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분쟁 조정 심판대에 오르면 은행권에서는 첫 사례다.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에서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판매사의 사전 동의를 거쳐 열리는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에서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고,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도 했다.

KB증권 사례를 통해 배상 비율이 나온 만큼 은행들의 배상 비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KB증권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기본 배상 비율로 손실액이 60%가 적용됐다.

다만 은행보다 증권사 고객들이 공격투자형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이 증권사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분정 조정 이후 다른 판매사들의 분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NH농협은행과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후보군이다.

판매 은행 외에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이 KB증권 기준을 적용한 자율 조정에 나서거나 별도의 분쟁조정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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