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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콜센터 1사전속제 적용여부…"법령해석 애매해 혼란가중"

카드발급 업무 3% 불과…"1사전속제 적용되면 금융컨택센터 고사위기 처해"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1.02.19 09:55:00

[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카드업계 컨택센터 아웃소싱사는 법령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1사전속제 적용대상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화판매업자를 등록한 콜센터라 하더라도 카드발급 상담을 하는 카드업계 콜센터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해야할지를 놓고 업계 의견이 분분하다.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1사전속제가 적용돼 카드사는 여러 아웃소싱사와 체결이 가능하지만, 아웃소싱사는 하나의 카드사와만 계약체결이 가능해져 계약해지 등 컨택센터 산업이 축소될것으로 전망된다. ⓒ 프라임경제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업자로 등록된 콜센터의 경우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중개업자 중 오프라인 사업자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1사전속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했다.

문제는 전화판매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콜센터라 하더라도 카드발급 상담을 할 경우 금소법과 상충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14조2항에 따라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해야 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텔레마케팅(TM)의 경우 신용카드모집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한 컨택센터는 한 카드사와만 계약할 수 있는 1사전속제가 적용된다"면서 "금소법과 여전법이 상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전법에서 규정상 문제가 있다기 보다 법적인 해석의 문제"라면서 "1사전속제와 관련해 법령해석이 애매해 1사전속제가 적용되고 안되고를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카드 모집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신용카드 상품을 안내하는데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실적에 따라 수당체계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반면 컨택센터 소속의 상담사는 계약된 카드사의 고객 중 마케팅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과 마케팅 전략에 따라 상품을 안내하고, 소속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다.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1사전속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소비자와 개별접점에서 모집행위가 발생하면서 카드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렵고, 수수료 지급에 따른 소비자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컨택센터 소속의 상담사는 소속된 신용카드사의 상담을 수행하고 있고 카드론, 리볼빙, 카드 교체·발급 등 다양한 업무 중 카드발급에 관한 업무 비중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평균 5% 미만으로 비중이 크지는 않다.

A 카드사 콜센터 관계자는 "카드발급에 대한 업무 비중은 고작 3% 정도인데 주된 업무를 카드모집인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에 따라 한명의 상담사는 소속된 카드사의 상품만 취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재 8개 카드사의 경우 최소 3개에서 최대 17개사까지 다수의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돼 있다. 이 중 아웃소싱 업체 10개사 중 8개사는 2개 이상 카드사와 중복으로 체결돼 있는데 1사전속제가 적용되면 계약해지 등으로 컨택센터 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B 카드사 콜센터 관계자는 "1사전속제가 적용되면 금융을 위주로 하는 컨택센터 시장은 고사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실효성 없는 제도로 몇 백, 몇 천명이 실업자가 생기면서 업계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 콜센터에서 카드론을 상담하는 경우는 대출성 상품에 해당돼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현재 금소법 감독규정에서 TM(텔레마케팅) 법인들은 예외로 본다"면서 "이밖에도 카드발급 업무는 여전법에 의해 카드모집인으로 법인이 등록해야 하고 1사전속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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