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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의 지원금 톡톡] 재택·원격 근무 활용 시 지원되는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권아영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1.02.19 14:31:11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택근무를 시행한 적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전체 기업 중 5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미래의 일로 생각되었던 재택근무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속하게 일상으로 자리 잡았고, 다수의 기업들이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재택근무를 지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재택근무의 인기에도 인프라가 부족해 재택근무를 실시할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 있다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를 통해 재택·원격 근무를 준비해 볼 수 있다.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는 재택,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보조되는 지원금이다.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은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등 정보시스템과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등 보안시스템이다. 또 △웹 기반 ERP를 비롯해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서비스 사용료(최대 3년)가 해당한다. PC·노트북 등 통신장비나 건물·토지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인프라 구축비는 사업주가 자비로 재택·원격근무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노동부로부터 비용을 일부 지원받는 형태며, 지원금액은 사업주의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재택·원격근무 활용 기업은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이 50%이며,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등급에 따라 80%까지 지원된다.

예컨대, 사업주가 3000만원을 들여 재택근무를 위한 그룹웨어, 보안시스템 등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했다면 50% 한도인 1500만원을 인프라 구축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업은 자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택·원격 근무를 활용한 후 인프라 구축 완료 신고서와 세금계산서를 증빙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현장 확인 후 개선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프라 구축비가 지급된다. 신청을 원한다면 고용보험 누리집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팩스,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재택근무가 전 세계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업무 효율성, 비용 절감, 근로자 만족도 등 재택근무의 장점이 조명을 받으면서 재택근무의 인기도는 나날이 상승하는 중이다. 재택근무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있다면 지원금이 보조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업무 혁신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권해본다.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저서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한다! 안전보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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