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돌연 취소된 아파트의 3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나, 허위 정보 규제와 수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지난해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이중 3만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취소 사례 중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다.
취소된 경우 중 상당수가 고의로 실거래가 띄우기에 동원됐고 이후 빠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정상 거래 취소가 불가피했거나 중복 등록 및 착오 등의 가능성도 있지만 특정 지역의 수상한 동향이 감지되는 등 의문점이 많다는 것. 일례로, 울산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2.5%가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천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고,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요구하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