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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자리에서도 퇴진

오는 5월 임기만료 앞둔 상태…관련법 따른 후속조치로 사임 예정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1.02.22 09:46:06
[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자리를 내려놓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내달 중으로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회 측에 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자리를 내려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연합뉴스


이 부회장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관련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즉, 이 부회장은 2018년 5월 이사장으로 임명돼 오는 5월 임기만료를 앞둔 상태였지만 재단 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발생해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채 스스로 물러날 예정인 것. 

따라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3월 내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이사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전임이었던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물려받았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서울병원 운영을 맡은 곳으로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삼성복지재단 등과 함께 삼성의 4대 공익재단으로 꼽힌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임기 만료를 이유로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문화재단 이사장직에는 호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선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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