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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특허수수료 50% 감경 "숨통 트였다"

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1.02.22 15:07:37

[프라임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위해 특허수수료를 50% 낮춰준다.

22일 개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3월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재난 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해 보세 판매장이 영업에서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기업 규모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1조원이하 0.5% △1조원 이상은 1%다.

최근 5년 간 면세점 업체들이 부담한 특허수수료는 △2016년 39억원 △2017년 46억원 △2018년 609억원 △2019년 102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 19로 해외 항공편이 중단되자 매출이 급감했고, 영업난을 이기지 못하고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는 곳도 발생하는 등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세점 업체들은 업장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비싼 임대료와 수수료 부담으로 이중고를 겼었다. 정부는 공항 임대료 감면과 재고품 국내판매 허용을 진행했고, 최근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들에게 면세쇼핑 허용과 출국 전 면세품 다회 발송 허용 등을 지원했다. 더불어 이번 특허수수료 경감으로 면세점 업계는 숨통을 트게 됐다.

2019년 매출분에 대해 2020년 면세점 업체에서 납부해야 하는 전체 특허수수료 규모는 400~5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갑 한국면세점협회장(롯데면세점 대표이사)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면세산업을 지원해 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한다"며 "이번 특허수수료 감면 지원을 바탕으로 협회는 면세업계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면세산업을 코로나19 피해 업종으로 인정해 주고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다만 이번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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