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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수술실 CCTV법 시간 두고 심의 중, 배임 비난 말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1.02.23 13:23:28
[프라임경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과 관련, "국회가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비난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이 법안 보류 상황을 두고 "국회의 배임 행위"라고 비난한 것에 적극 해명한 셈이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야당에서 신중론이 있었기에 더 시간을 두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한편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더라도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안으로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는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지원과 유인책을 통해 설치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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