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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 회피하는 KBS…정규직전환 외면 꼼수 의혹

파견근로자 한시계약직 전환 …"부당한 퇴사 막아야"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1.02.26 11:29:06

[프라임경제] "KBS가 비정규직의 근무기간이 24개월만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계약만료로 계속고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KBS는 2019년 3월 파견근로형태의 행정지원 중 일부를 한시연봉직으로 전환했다. ⓒ 프라임경제

KBS에서 제작진 행정보조업무를 맡은 A씨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KBS는 정규직 1단계에 해당돼 상시 지속업무를 맡은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야 하지만 KBS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사 KBS는 지난 2019년 3월,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에서 파견 근로자였던 행정보조 직원들이 불법파견이라는 지적을 받고 한시계약직으로 전환에 나섰다.

문제는 한시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응하는 사람만 업무를 유지할 수 있고, 남은 파견근로자는 강제로 업무중단과 계약만료 후 재계약 없음 등으로 퇴사할 것을 통보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한시계약직(직접고용)에 응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기존 파견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들은 퇴직금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한시계약직에 응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또 기존에는 근로자마다 경력에 따라 급여가 차등지급되어 왔지만 한시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급여가 단일화돼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어쩔 수 없다', '감수해야 한다'라는 말로 아무런 보상책도 없이 퇴직금도 포기하는 등 1년 초과자와 1년 미만자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했다"면서 "최저시급보다 적은 기본금에 명절 상여금, 교통비, 식비 복지포인트 등을 포함해 연봉을 책정해서 최저시급 미달을 겨우 면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A씨와 같이 한시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50여명에 달한다. 50여명의 행정보조 직원들은 지출과 직결된 전표입력과 출연료, 인건비 업무를 처리하면서 신분증을 비롯해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상시 지속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직접고용 대상자'로 보고 있지만 KBS는 24개월 기간제인 고용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행정보조 한시계약자 근로자 50여명은 계약기간 만료로 대거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KBS는 계약만료를 이유료 이들을 퇴사시킨 후 동일한 업무를 이어 갈 한시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정직원으로 계속 근로가 보장되야 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기간이 명시돼 있는 기간제(한시계약직) 근로자라서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행정지원 업무는 전산화, 프로세스 간소화, 업무집중화 등의 자구노력으로 2019년 120여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현재 50여명의 인력으로 운영중"이라면서 "KBS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KBS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높은 경영혁신안을 검토중이다. 앞으로도 직무재설계 등을 통해 업무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업무에 대한 적정인력 산출 후 채용 및 운영방안 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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