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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근로하는 저소득층 자립·자활 기회 마련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2.23 15:58:12

의령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근로를 유인하고 자산형성과 자립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Ⅰ△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근로하고 매월 5만원·10만원씩 저축하면 탈 수급 시 최대 2757만원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 활동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근로를 유지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3년 만기 후 최대 72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최근 월 근무일수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탈 수급,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취·창업 등을 한 경우 매월 5만원·10만원·20만원을 저축 시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 1:1), 내일키움장려금(1:1, 또는 1:0.5) 및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원)을 합친 최대 234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 15~39세)을 대상으로 3년 동안 근로 유지하고 탈 수급 조건 충족하면 본인 적립 없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최대 2314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3년간 근로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월 30만원이 추가 적립되며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단 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모집시기는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10회 분할 모집하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는 2021년 2월, 5월, 8월, 10월 연 4회 분할 모집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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