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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관위,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 출마 공무원 3월8일까지 사직해야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2.23 17:52:34

재선거 포스터. ⓒ 충남도선관위

[프라임경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7일 실시하는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라선거구, 덕산·봉산·고덕·신암)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3월8일까지 사직해야 4월7일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의 후보자등록은 3월18일부터 3월19일까지 이틀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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