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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판매 우리·기업銀 65~78% 배상

은행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2.24 13:39:03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2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로서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각각 책정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3건의 안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 분조위는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3건에 한해선 65~78%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다만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에는 25%, 기업은행에는 20%를 각각 가산했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권고됐다.

기업은행은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65%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같은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우리·기업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앞서 KB증권에 이어 우리은행, 기업은행까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만큼 향후 분쟁조정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가적으로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금융사가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한편 분조위의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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