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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 'SKB 부당지원'에 과징금 64억

IPTV 판매수수료 일부 대신 부담…SKT "합리적 분담, 지원행위 없었다"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2.24 14:15:45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SK 소속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양사에 절반씩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박지혜 기자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한 사실이 나타났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2년부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함께 결합판매하기 시작했다. 

SK텔레콤 대리점의 IPTV 판매 계약 구조. ⓒ 공정거래위원회


SK텔레콤은 2016~2019년 결합판매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 판매수수료 지원금액은 약 199억9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전후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양사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으로 비용분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2016년~2017년 비용 일부를 분담(약 109억원)했으나,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게 이러한 비용분담에 상응하는 광고매출(약 99억원)을 올려줌으로써 SK브로드밴드의 손실을 보전했다.

공정위는 지원주체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지원객체인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고, SK브로드밴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환경을 통해 2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IPTV 위탁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IPTV 판매를 자신의 조직평가 지표에 포함하는 등 IPTV 판매에 직접 관여함과 동시에 자금을 지원했다.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한 IPTV 판매량은 2019년 기준 SK브로드밴드 전체 IPTV 판매량의 약 49%에 달할 정도로 가입자 확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지원행위를 바탕으로 SK브로드밴드는 IPTV 상품의 시장점유율 상승 및 견지 효과를 누렸으며, 해당 분야의 재무실적도 급속도로 개선하는 등 경쟁상 지위가 강화됐다.

SK브로드밴드 IPTV상품의 시장점유율 추이.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시장의 선점효과(지배력)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확인이 어려운 계열사 간 공통비 분담에 대해 서비스별 기대수익(ARPU)을 토대로 정상 분담비율을 산정해 계열사 간 자금지원의 부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정상적인 시장 경쟁을 했고,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정상적인 시장 경쟁 및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는 유감"이라면서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양사간 객관적·합리적 판매수수료 분담으로 지원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SK브로드밴드도 자사의 비용부담 몫을 모두 부담했고 사후정산까지 거쳤으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다"며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SK텔레콤이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부당 지원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의 제재로 오히려 결합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후생이 감소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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