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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한시 중단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방통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여부 결정"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2.24 17:18:41
[프라임경제]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을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방통위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정지됐다. ⓒ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후 30일까지 일시적으로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3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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