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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료기기 투자 광고, 조건부 허용법 발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2.24 18:16:34
[프라임경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조건부 허가가 있는 경우 의료기기 사업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를 받기 위한 광고를 만들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선 의료기기 제조 허가·신고 없이는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해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비용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초기 투자자금이 부족한 사업자가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 유치 시도도 의료기기 광고로 간주돼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에 따른 조건부 허가(또는 승인·신고)가 있는 경우 하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를 받기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기 사업자가 필요한 초기 투자자금을 투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부터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 우리나라 입법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는 대학생 명예 보좌관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대학생 명예보좌관과 함께 입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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